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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이 되면 대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제대로 시급을 안주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여러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과 안줄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맨위에 보시면 주휴수당 계산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과 시간현재 시급(시간당 급여)를 입력한 다음에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나의 예상 주휴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게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8×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입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입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최저입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할, 월급에 포함되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이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과 안줄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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